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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2025년 7월 21일 기준)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함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 및 사업 종류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한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 및 안전 구현 등 필요
- 다양한 계층(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환경 조성 요구
-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및 안전에 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의 종류
- 여성친화도시 주민거점공간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운영(1개소, 45호 설치)
- ‘여성안심귀가 수호천사’ 운영(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연계)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 운영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사업의 종류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운영(1개소, 45호 설치)
‘여성안심귀가 수호천사’ 운영(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연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시행
: 시 전역은 물론 경기도 시군 23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시군 CCTV 관제 센터와 연결해 귀갓길 위급상황에 대응(정책혁신과 협업)
➮ 안전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늦은 귀가·하굣길, 혼자가기 불안한 길에서 SOS 요청 (스마트폰 흔들기, SOS 버튼 누르기 등)을 통해 플랫폼과 연계된 관제센터로부터 귀갓길 모니터링 실시
➮ 또 설정된 귀가경로를 이탈하거나 일정시간 머무는 등의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관제센터로부터 신속한 위치파악과 CCTV 집중관제, 112 출동지원 실시
의정부시 시민 서포터즈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
- 임기: 2년
※ 제8기 서포터즈: 2025. 7. 21. ~ 2027. 7. 20. - 인원: 33명
- 자격: 의정부 시민 누구나
- 주요역할
-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 참여
- 성 주류화 사업 제안 및 모니터링
-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참여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재래시장 모니터링) 등
- 문의처: 여성보육과 ☎ 031-82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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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택배보관함은 집에서 택배 물건을 받지 않기를 원하거나 부재중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 물건을 수령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택배관련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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