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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구축

지원대상
  • 노인 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이하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해당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제공 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댁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감지 센서,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댁내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안내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취약실태,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지역센터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현황의 기관명, 설치법인,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설치법인시설장주소전화번호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다연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민락동) 031-852-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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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031-82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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