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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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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단위 : 원)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이상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282,199원
초과 ~
2,564,238원
이하
2,099,646원
초과 ~
4,199,292원
이하
2,679,518원
초과 ~
5,359,036원
이하
3,247,369원
초과 ~
6,494,738원
이하
3,778,360원
초과 ~
7,556,719원
이하
4,277,976원
초과 ~
8,555,952원
이하
4,757,575원
초과 ~
9,515,15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79,599원씩
최대값은
959,198원씩
증가
신청방법 및 절차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 · 검토하여 시청(장애인복지과)에서 추천, 시청에서는 이를 심사·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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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처리 결과

시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대출여부는 금융기관에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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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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