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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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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주거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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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의정부시민
    • 내 용 : 구인·구직 알선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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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 경기문화 창조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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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제조업 활용 디자인+콘텐츠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
    • 내 용 : 사무 공간 제공, 창업교육,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시 신흥로 234, ☎ 87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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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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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연계
    • 위 치 : 의정부시 시민로 49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82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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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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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1인 창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 내 용 : 회의실, 사무 공간 제공, 경영지원, 창업기본교육 실시 등
    • 문 의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850-5817, 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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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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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내 용 :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 신청 및 문의 : 여성새일센터(☎ 853-7224, 장곡로 606 엘리트타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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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부부의 휴가·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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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출산 후 45일 확보)의 휴가를 보장
      • 일하는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지원
    •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최대 1년간 보장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80%(최고 월 150만원, 최저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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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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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내 용 :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 청 : 모집공고 시 해당 접수기간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LH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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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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