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인구정책
- 일자리, 주거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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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부의 휴가·휴직 지원
자세히보기- 출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출산 후 45일 확보)의 휴가를 보장
- 일하는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지원
-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최대 1년간 보장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80%(최고 월 150만원, 최저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세보기
-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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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자세히보기- 대 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내 용 :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 청 : 모집공고 시 해당 접수기간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LH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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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 031-828-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