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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2026년 2월 25일 기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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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 |
|---|---|---|---|---|
| 두 자녀 이상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이용료 50% 감면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의정부도시공사 (☎070-4247-2255) (☎837-6688) |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50% 감면 | 교육청소년과 (☎828-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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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주차요금 50% 감면 | 의정부도시공사 (☎828-6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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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
강습료 50% 감면 | 의정부도시공사 (☎837-4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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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수강료 50% 감면 | 두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단, 막내가 15세 이하) |
자치행정과 (☎828-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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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자녀 수, 차종별 상이)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자동차관리과 (☎828-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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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I-PLUS 카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
협력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 등 (시군별 혜택 상이)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농협 콜센터(☎1644-4000)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홈페이지 (http://ggiplus.bccar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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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이상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 세대당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10톤 미만 시 실제 사용량 요금 감면)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870-6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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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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