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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2026년 2월 25일 기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문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사업명지원내용지원대상문의
두 자녀 이상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의정부도시공사
(☎070-4247-2255)
(☎837-6688)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50% 감면 교육청소년과
(☎828-244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차요금 50% 감면 의정부도시공사
(☎828-6845)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강습료 50% 감면 의정부도시공사
(☎837-474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수강료 50% 감면 두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단, 막내가 15세 이하)
자치행정과
(☎828-2344)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자녀 수, 차종별 상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자동차관리과
(☎828-2684)
경기 I-PLUS 카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협력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 등
(시군별 혜택 상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농협 콜센터(☎1644-4000)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홈페이지
(http://ggiplus.bccard.com)
세 자녀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세대당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10톤 미만 시 실제 사용량 요금 감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870-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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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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