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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편의 등 돌봄자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통합돌봄사업이란
통합돌봄 사업이 생겨난 배경
  1. 1초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는 부족하거나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불필요한 입원·입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 2노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AIP: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욕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작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 ·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시행)
  • · 대상: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 수행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복지정책 방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구분, AS-IS, TO-BE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AS-IS TO-BE
돌봄정책 방향 병원·시설 중심 재가·예방 중심
대상 취약계층(소득 기준) 노인·장애인(돌봄필요도 기준)
전달체계 중앙정부 주도 + 획일적 지자체 중심 + 다양성 + 성과
제공방식 공급자 중심 + 분절적 수요자 중심 + 통합적
서비스 복지서비스 중심 복지·요양·의료 등 돌봄 전반
어르신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시민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지체, 뇌병변)

우선관리대상자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군)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관리군
  • 등급외자
  •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 의료기관 퇴원환자/요양시설 퇴소자
  • 고령 장애인
퇴원(예정)환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 퇴원환자 연계 사업: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어, 퇴원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직접 연계

※ (협약병원 퇴원환자) 병원 원무과 문의, (협약외 병원 퇴원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종류
  • 보건의료 분야

    · 방문진료
    의사(한의사) 가정 방문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 방문재활
    방문 재활 치료 제공

  • 건강관리 분야

    · 치매 조기 검진

    · 치매 예방 관리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 장기요양 분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일상생활 분야

    · 가사·식사·이동 지원
    ※ 장기요양등급자, 활동보조 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은 중복지원 불가

  • 주거지원 분야

    · 안전용품 설치 및 지원, 방역 등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동 행정복지센터), 2. 통합지원 조사(돌봄필요도 및 욕구 확인), 3.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4. 서비스 제공(부서·기관별 서비스 연계·제공), 5. 점검 및 사후관리(만족도 및 종결 여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동별 전화번호를 동과 전화번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동 전화번호 동 전화번호 동 전화번호
흥선동 031-870-6912 의정부2동 031-870-7412 장암동 031-870-7582
031-870-6913 031-870-7413 031-870-7584
송산3동 031-870-7742 호원1동 031-870-7423 신곡1동 031-870-7493
031-870-7746 031-870-7424 031-870-7494
의정부1동 031-870-7002 호원2동 031-870-7242 신곡2동 031-870-7624
031-870-7003 031-870-7243 031-870-7622
가능동 031-870-7072 송산1동 031-870-7632 -
031-870-7074 031-870-7633
녹양동 031-870-7112 송산2동 031-870-7698
031-870-7114 031-870-7752
고산동 031-870-7403 자금동 031-870-7851
031-870-7404 031-870-7844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 친족) 등
  • 사전조사 실시로 대상자 선별 (7개 조사항목,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실시)

※ 직권 신청, 의료기관 연계 퇴원환자 등은 사전조사 면제

※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인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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