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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편의 등 돌봄자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통합돌봄사업이란
통합돌봄 사업이 생겨난 배경- 1초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는 부족하거나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불필요한 입원·입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2노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AIP: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욕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작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 ·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시행)
- · 대상: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 수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AS-IS | TO-BE |
|---|---|---|
| 돌봄정책 방향 | 병원·시설 중심 | 재가·예방 중심 |
| 대상 | 취약계층(소득 기준) | 노인·장애인(돌봄필요도 기준) |
| 전달체계 | 중앙정부 주도 + 획일적 | 지자체 중심 + 다양성 + 성과 |
| 제공방식 | 공급자 중심 + 분절적 | 수요자 중심 + 통합적 |
| 서비스 | 복지서비스 중심 | 복지·요양·의료 등 돌봄 전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시민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지체, 뇌병변)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관리군
- 등급외자
-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 의료기관 퇴원환자/요양시설 퇴소자
- 고령 장애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 퇴원환자 연계 사업: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어, 퇴원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직접 연계
※ (협약병원 퇴원환자) 병원 원무과 문의, (협약외 병원 퇴원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의료 분야
· 방문진료
의사(한의사) 가정 방문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방문재활
방문 재활 치료 제공 -
건강관리 분야
· 치매 조기 검진
· 치매 예방 관리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
장기요양 분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일상생활 분야
· 가사·식사·이동 지원
※ 장기요양등급자, 활동보조 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은 중복지원 불가 -
주거지원 분야
· 안전용품 설치 및 지원, 방역 등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문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동별 전화번호를 동과 전화번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동 전화번호 동 전화번호 동 전화번호 흥선동 031-870-6912 의정부2동 031-870-7412 장암동 031-870-7582 031-870-6913 031-870-7413 031-870-7584 송산3동 031-870-7742 호원1동 031-870-7423 신곡1동 031-870-7493 031-870-7746 031-870-7424 031-870-7494 의정부1동 031-870-7002 호원2동 031-870-7242 신곡2동 031-870-7624 031-870-7003 031-870-7243 031-870-7622 가능동 031-870-7072 송산1동 031-870-7632 - 031-870-7074 031-870-7633 녹양동 031-870-7112 송산2동 031-870-7698 031-870-7114 031-870-7752 고산동 031-870-7403 자금동 031-870-7851 031-870-7404 031-870-7844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 친족) 등
- 사전조사 실시로 대상자 선별 (7개 조사항목,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실시)
※ 직권 신청, 의료기관 연계 퇴원환자 등은 사전조사 면제
※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인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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