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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표

(2026년 4월 기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에 대해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거래내용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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