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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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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대상행위 |
|---|---|
| 지방보조사업자 |
|
| 지방보조금수령자 |
|
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여 접수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신고하기
- 방문/우편 의정부시청(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2층 기획예산과)
문의처
-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031-82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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