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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기준
2025. 1. 1.이후 시술(생식세포 채취)한 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완료 후 신청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제외대상: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 비용
※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생애 1회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한도: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e 보건소: e-health.go.kr) 신청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①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 지원 신청
- e보건소(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청구 진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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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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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 ④~⑦의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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