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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기준

2025. 1. 1.이후 시술(생식세포 채취)한 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완료 후 신청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제외대상: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 비용
    ※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생애 1회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한도: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e 보건소: e-health.go.kr) 신청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④ 지원 신청
    e보건소(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5.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청구 진행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 구비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1부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④~⑦의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②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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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