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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담당부서 : 하수과
  • 전화번호 : 031-870-6392
  • 등록일 : 2025-06-30
  • 조회 : 57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 「하수도법」제3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


○ 구매 전 확인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 A/S 및 보상 규정이 확실한지

○ 구매 후 준수 사항
    - 인증 제품 구입 후 회수 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 금지
    -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 홈페이지(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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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물운영과 기업경영팀
  • 031-87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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