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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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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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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절차개선 |
신청 및 추천 요청에 따른 추천서 발급 절차 |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자 • 지원내용: 특례보증 지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지원(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대효과: 문서 이송 기간 단축(10일 단축 효과)으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시 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경기신용 보증재단 마케팅전략실-1934 (2025. 9. 17.)호 (2025. 10.~)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828-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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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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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392,0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564,238원(172,225원↑) - 4인 가구 : 6,494,738원(396,965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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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65,444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 820,556원(55,112원↑) - 4인 가구 : 2,078,316원(127,029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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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 956,805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 1,025,695원(68,890원↑) - 4인 가구 : 2,597,895원(158,786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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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96,00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282,119원(86,112원↑) - 4인 가구 : 3,247,369원(198,482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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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승합·화물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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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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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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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
<신규> | • 지원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심한 장애인 *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통합자원 연계 • 신청시기: 상시 •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 신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24년 3일 제정/′26년 3일 시행)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828-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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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부양비 10% 부과 | <폐지> | 의료급여법 (2026. 1. 2.)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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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342,510원 - 부부가구: 274,000원 |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19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304,000원↑)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잠정안) - 단독가구: 349,700원 (7,190원↑) - 부부가구: 279,760원 (5,760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5. 12. 31.)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828-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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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규> | • 지원대상: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는 보호자 등 동의 필요) • 지원내용: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등록증 발급 • 신청시기: 2026. 1. 22.(목)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5. 10. 23.)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 828-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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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장장애 신설 | <신규> | • 현행 15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신설 - (심한 장애)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1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16호 (`26. 7. 1.)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 828-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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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자체 지원 |
<개정> |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 시추가 10시간 지원 |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6년 예정)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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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개정> |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7,190원) • 신청시기: 연중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장애인연금법」 제4조 (`25. 10. 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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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 <개정> |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 (`25. 12. 2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 • | ||||||||||||||||||||||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신규> | • 지원대상: 40명(예정) • 지원내용: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시기: 2026. 4. ~ • 신청방법: 방문접수 |
건강증진법 제6조 (2026.1.1.) |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870-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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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시설입소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 사망·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 등 |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기준 완화, 26년 7월~)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시설입소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26. 7월중)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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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지원대상: 만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 지원대상: 만 12세(만 144개월)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모자보건사업 지침 (2026.1.1.)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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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
<개정> | • 지원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 지원내용: C형간염 확인 진단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초 1회, 상한액 7만원) ※ 지원 가능한 검사기관 확대: ('25년)병·의원급 한정 → ('26년)병·의원급 + 종합·상급병원급 • 신청시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2026년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 (A형·B형·C형·E형) (′26. 1.)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사업팀) (870-6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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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
• 접종별 지원대상 확대 - (HPV) 12세 남아(2014.1.1.~12.31.출생자) 추가지원 ※ ’26년 2분기 중 시행 예정 - (인플루엔자) 14세 청소년(2012.1.1.~12.31.출생자) 추가지원 ※ ’26-’27절기 국가예방접종 사업기간 내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6. 1. 1.) |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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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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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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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 연 9.3만원 → 연 10만원 변경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6.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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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26.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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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26.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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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3~5세 추가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지원내용: 유아 1인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음.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신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1.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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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4~5세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지원내용: 유아 1인당 월 70천원 지원 •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음.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신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1.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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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다자녀 이용가구 |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1,12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 - 다자녀 이용가구,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 야간긴급돌봄 가형 가구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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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1,500원 |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2,000원 •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 •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야간 긴급돌봄시 건당 5,000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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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지원 |
• 아동급식단가 - 1식 9,500원 |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10,000원(500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6.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 웹사이트 운영 |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씨앗밥상) 웹사이트 + 앱 운영 - 급식카드 사용잔액, 사용내역 확인 |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26. 1월 예정)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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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 도내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 지급대상 연령 확대 - 9세 미만 |
아동수당법 제4조 (’26. 1월 예정)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 입양비용 | •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 지급 - 최대 270만원/인 |
• 입양비용 지급대상 및 단가 변경 - 양부모에게 지급(100만원/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6.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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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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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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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지원 | <신규> | • 지원대상: 기금 출연 한 관내 중소기업(30~50인 미만) • 지원내용: 출연 기업 근로자 복지금 지원 • 신청기간: 2026. 1.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26.1.1.)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828-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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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 <개정> | • 적용대상: (기존) 시 직접고용,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 (개정) 위탁, 공사·용역 업체 근로자 추가 • 지원내용: 의정부시 생활임금 적용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26.1.1.) |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828-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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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 |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 아동·청년 포함 가구 • 지원내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시기: 2026. 1. 1. ~ 12. 11. • 신청방법: 온라인, ARS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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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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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주거급여 | • 사업내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경기도 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경기도 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 1. 1.)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28-4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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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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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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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 지원내용 - 수혜자 중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금 1만원 증액(연간 14만원 → 15만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5. 11. 11.)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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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문화예술패스 | • 19세 청년 대상 문화 예술향유 기회 마련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간 최대 15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 • 지원대상: 19~20세 청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 용 처: 기존 공연·전시에서 영화관람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3663호 (’25. 8. 28.) 경기도 문화정책과 -10371호 (‘25. 8. 28.)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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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 < 신 규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선정 |
<사업계획(안)>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자격요건: 의정부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 사업내용 - 예술활동비용(직접지원) / 1인 300만원\*10명 - 간접지원(통합 작품발표회 및 전문가 자문 등) |
기획예산과 -6660호 (‘25. 10. 21.)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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