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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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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소상공인
특례보증 절차개선
신청 및 추천 요청에 따른
추천서 발급 절차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자
• 지원내용: 특례보증 지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지원(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대효과: 문서 이송 기간 단축(10일 단축 효과)으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시 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경기신용
보증재단
마케팅전략실-1934
(2025. 9. 17.)호
(2025. 1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828-2913)
   

복지·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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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복지·보건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392,0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564,238원(172,225원↑)
- 4인 가구 : 6,494,738원(396,965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65,444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 820,556원(55,112원↑)
- 4인 가구 : 2,078,316원(127,029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 956,805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 1,025,695원(68,890원↑)
- 4인 가구 : 2,597,895원(158,786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96,00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282,119원(86,112원↑)
- 4인 가구 : 3,247,369원(198,482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승합·화물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신규> • 지원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심한 장애인
*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통합자원 연계
• 신청시기: 상시
•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 신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24년 3일 제정/′26년 3일 시행)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828-4102)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부양비 10% 부과 <폐지> 의료급여법
(2026. 1. 2.)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지급액 인상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342,510원
- 부부가구: 274,000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19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304,000원↑)

• 2026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잠정안)
- 단독가구: 349,700원 (7,190원↑)
- 부부가구: 279,760원 (5,76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5. 12. 31.)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828-432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규> • 지원대상: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는 보호자 등 동의 필요)
• 지원내용: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등록증 발급
• 신청시기: 2026. 1. 22.(목)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5. 10. 23.)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
828-4204
   
췌장장애 신설 <신규> • 현행 15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신설
- (심한 장애)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1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16호
(`26. 7. 1.)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
828-4204
   
장애인활동지원
자체 지원
<개정>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 시추가 10시간 지원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6년 예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4)
   
장애인연금 <개정>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7,190원)
• 신청시기: 연중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장애인연금법」 제4조
(`25. 10.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발달재활서비스 <개정>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유형총 구매력바우처 지원액 (+1만원)본인부담금
다형 월 26만원 (+1만원) 월 26만원 면제
가형 월 24만원 2만원
나형 월 22만원 4만원
라형 월 20만원 6만원
마형 월 18만원 8만원
• 신청시기: 연중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 (`25. 12. 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규> • 지원대상: 40명(예정)
• 지원내용: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시기: 2026. 4. ~
• 신청방법: 방문접수
건강증진법 제6조
(2026.1.1.)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870-608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시설입소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 사망·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 등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기준 완화, 26년 7월~)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시설입소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26. 7월중)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만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대상: 만 12세(만 144개월)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모자보건사업 지침
(2026.1.1.)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2)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개정> • 지원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 지원내용: C형간염 확인 진단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초 1회, 상한액 7만원)
※ 지원 가능한 검사기관 확대:
('25년)병·의원급 한정 → ('26년)병·의원급 + 종합·상급병원급
• 신청시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026년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
(A형·B형·C형·E형)
(′26. 1.)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사업팀)
(870-6604)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 접종별 지원대상 확대
- (HPV)
12세 남아(2014.1.1.~12.31.출생자) 추가지원
※ ’26년 2분기 중 시행 예정
- (인플루엔자)
14세 청소년(2012.1.1.~12.31.출생자) 추가지원
※ ’26-’27절기 국가예방접종 사업기간 내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6. 1. 1.)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여성·교육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여성·교육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 연 9.3만원 → 연 10만원 변경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6.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26.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26.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누리과정
3~5세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지원내용: 유아 1인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음.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신청)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1.1.)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무상보육
4~5세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지원내용: 유아 1인당 월 70천원 지원
•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음.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신청)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1.1.)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다자녀 이용가구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1,12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
- 다자녀 이용가구,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 야간긴급돌봄 가형 가구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1,500원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2,000원
•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
•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야간 긴급돌봄시 건당 5,000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 1식 9,500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10,000원(5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6.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 웹사이트
운영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씨앗밥상)
웹사이트 + 앱 운영
- 급식카드 사용잔액, 사용내역 확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26. 1월 예정)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아동수당 • 도내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지급대상 연령 확대
- 9세 미만
아동수당법
제4조
(’26. 1월 예정)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입양비용 •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 지급
- 최대 270만원/인
• 입양비용 지급대상 및 단가 변경
- 양부모에게 지급(100만원/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6.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83)
   

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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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지원 <신규> • 지원대상: 기금 출연 한 관내 중소기업(30~50인 미만)
• 지원내용: 출연 기업 근로자 복지금 지원
• 신청기간: 2026. 1.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26.1.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828-2852)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개정> • 적용대상: (기존) 시 직접고용,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 (개정) 위탁, 공사·용역 업체 근로자 추가
• 지원내용: 의정부시 생활임금 적용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26.1.1.)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828-2854)
   
농식품 바우처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 아동·청년 포함 가구
• 지원내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시기: 2026. 1. 1. ~ 12. 11.
• 신청방법: 온라인, ARS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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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주거급여 • 사업내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1,148,166
2인가구 1,887,676
3인가구 2,412,169
4인가구 2,926,931
5인가구 3,411,932
6인가구 3,871,106
7인가구 4,314,445
•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 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1인2인3인4인5인6인
281 314 375 433 448 531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1,230,834
2인가구 2,015,660
3인가구 2,572,337
4인가구 3,117,474
5인가구 3,627,225
6인가구 4,106,857
7인가구 4,567,272
•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 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1인2인3인4인5인6인
300 335 401 463 479 568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 1. 1.)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28-4522~3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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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내용 - 수혜자 중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금 1만원 증액(연간 14만원 → 15만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5. 11. 11.)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청년문화예술패스 • 19세 청년 대상 문화 예술향유 기회 마련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간 최대 15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 지원대상: 19~20세 청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 용 처: 기존 공연·전시에서 영화관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3663호
(’25. 8. 28.)
경기도
문화정책과
-10371호
(‘25. 8. 28.)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생애최초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 신 규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계획(안)>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자격요건: 의정부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 사업내용
- 예술활동비용(직접지원) / 1인 300만원\*10명
- 간접지원(통합 작품발표회 및 전문가 자문 등)
기획예산과
-6660호
(‘25. 10. 2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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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기획팀
  • 031-82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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