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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우리 국민
비대상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직전 여권발급 이후 주민번호 정정 또는 개명자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거나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기타 사유(행정제재자, 사진 규격 부적합,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해당자

발급절차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1.정부24(국내거주자),영사민원24(해외거주자)-공동인증서 로그인(신청인PC), 2.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 등록, 3.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 4.결제, 5.심사 및 교부(여권 교부시 지문과 얼굴 대조 시행-민원창구)

유의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 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여권사진은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사진규정을 확인한 뒤 등록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
    •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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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1-82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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