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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담당부서 : 하수과
  • 전화번호 : 031-870-6393
  • 등록일 : 2025-12-03
  • 조회 : 132
★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 반드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portal. 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1. 주방용 오물분쇄기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입니다.

2. 제품 구매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구매 전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 구매 후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 제거는 금지
  -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 변조 불가
  -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의 경우, 미생물 관리

3.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제품 제조, 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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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7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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